본문 바로가기

사회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728x90
반응형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개인정보보호에 관해 다양한 법이 제정되고 관심 및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CCTV[각주:1]영상정보처리기기[각주:2] 설치 및 운영 역시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은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中 제 3 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나와 있으며 그 적용범위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공개된 장소에 설치, 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 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 방침을 새로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각주:3]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 방침을 마련한 경우에는 법 제 30 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 30 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정할 수 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인정상정보 보호책임자는 법 제 32조 제 2 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4.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 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6.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감독

7. 그 밖의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법 제 31 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 설치 등의 경우에도 시행령 제 23 조 제 1 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 및 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법 제 25 조 제 4 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설명 또는 직책 및 연락처

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하며, 이 범위 내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안내판의 크기, 설치위치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장이 기관 내 또는 기관 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 연계 등을 위해 용도별 또는 지역별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물리적, 관리적으로 통합하여 설치 및 운영(이하 '통합관리'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설치목적 등 통합관리에 관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 45 조 제 1 항에 따른 안내판에 기재하여야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없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 방침에 명시한 보관 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그 사정에 따라 보유 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관 기간을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

2. 전자기적 파일 형태의 개인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수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6.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개인영상정보 파기일시 (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

3.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시행령 제 26 조 제 1 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 24 조에 따른 안내판 및 시행령 제 27 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 방침에 수탁자의 명칭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시행령 제 26 조 제 1 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등"이라 한다)을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별지 서식 제2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에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열람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공공기관에 한함)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2.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4.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5.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해당 파기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 46 조 제 1 항 및 제 2 항, 제 48 조 제 5 항 및 제 6 항에 따른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영상정보처리긱 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법 제 29 조 및 시행령 제 30 조에 제 1 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다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00호) 제2조4호에 따른 ‘소상공인’은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 저장시 비밀번호 설정 등)

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공공기관의 장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른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방침에 열거된 사항

2. 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현황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

4. 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파기 현황

5. 위탁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

6.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

7.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현황

8. 영상정보처리기 설치·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등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과 3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대한 자체점검을 완료한 후에는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공공기관 외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의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자체점검 등 개인영상정보의 침해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관련 법규 및 지침

 

 

Tag. 개인정보보호지침,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개인정보보호,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CCTV 설치, CCTV 설치 및 운영

 

손가락 추천은 코리안블로거를 춤추게 합니다^^

  1. 폐쇄회로 TV (Closed-Circuit TV) [본문으로]
  2.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 3 조에 따른 폐쇄회로텔레비전 및 네트워크카메라를 말함. [본문으로]
  3.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본문으로]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