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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이면도로변에 잠깐 주차하고 일보고 왔더니 떡하니.. 불법주정차단속 및 견인대상차량 스티커가...ㅠㅠ
평일에는 수시로 단속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일요일까지 이렇게 부지런히 단속을 다니시는지는 몰랐네요.
이 동네 주민이 신고했을수도..
어쨌든 이렇게 단속 스티커가 자동차 앞유리에 딱 붙어있으면 기분 상당히 머 같죠.
하지만 영원히 안 내고 버틸 심산 아니면 납부기간내에 납부하는 것이 정신적,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이유인 즉슨, 기간내에 납부하면 정상 과태료의 20%를 깍아주기 때문입니다. 깍아도 주네요. ㅡ,.ㅡ
보는바와 같이 원래 40,000원인데 기간내에 납부하면 20% 감면된 금액인 32,000원만 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ㅡ,.ㅡ
그럼 과태료는 어디로 가서 어떻게 내면 될까요?
그건 단속에 걸렸던 지역의 구청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됩니다.
다른 구청 홈페이지도 위에 캡춰한 구청 홈페이지와 완전 동일하지는 않겠지만..
[종합민원실] > [교통/주차] > [주정차위반관태료조회 및 납부] 순으로 들어가면 나의 단속내역과 친절(?)하게도 [납부하기] 버튼까지 나와 있습니다.
부디 이 글이 여러분에게 도움될 일이 없길 바라며....^^;
Tag. 주정차위반, 주정차위반과태료조회,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 방법, 구청 홈페이지, 불법주정차, 주차위반딱지, 주차위반스티커, 일상, 사회, 견인대상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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