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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성 변경 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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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서류

1. 신청서 1통 (명칭: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

(대법원 사이트http://help.scourt.go.kr/minwon/min_3/min_3_4/index.html)  

2. 진술서(청구인) 1통

3.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 및 사건본인) 각 1통

4. 기본증명서(사건본인) 1통

 5. 혼인관계증명서(청구인) 1통

 6. 주민등록등본(청구인 및 사건본인) 각 1통

   (다만,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에는 1통만 제출합니다)

 

7. 기타(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안에 √ 표시를 하고 해당 서류를

    첨부해  주십시오)

   □ 입양관계증명서 1통(사건본인이 입양된 경우)

   □ 동의서(친부) 1통

   (친부의 동의는 법률상 필요한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동의서가 첨부 된 경우 심리절차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 진술서(사건본인)  1통

   (사건본인이 성과 본의 변경에 관하여 진술서를 작성할 능력이 있고, 진술서 작성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사건본인이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 제적등본(친부)  1통

   (친부가 사망한 경우, 다만, 친부가 2008. 1. 1.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친부의 기본증명서 필요합니다.)

Ⅱ. 의사항

○ 신청서에 있는 친부의 주소란 기재 작성요령에 대하여

 1. 사건본인이 중학생 이상인 경우에는 사건본인이 동사무소에 출석하여 학생증(반드시 사진이 첨부되어야 함)을 제시하면 친부의 주민등록초본 발급이 가능하므로 친부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청구인이 이혼한 지 오래되어 친부의 주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와 사건본인이 초등학생 이하인 경우, 청구인 자격으로는 동사무소에서 친부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기 어려우므로 법원에 사건을 접수한 이후 법원의 보정명령서면을 동사무소에 제시하여 친부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아 친부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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