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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식

'장기기증' 신청하기 전에,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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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환 추기경께서 2월 16일 선종하신 이후 그의 안구기증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켜 장기기증 의사를 밝히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의장기기증본부의 발표에 의하면 김수환 추기경 선종하신 이후 하루 평균 25명 정도였던 장기기증 등록자가 153명으로 6배 이상 증가했으며, 18일에는 250명, 19일에는무료 740명이 온라인을 통해 장기기증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장기기증 실천에 나선 사람들의 대부분은 "예전부터 장기기증에 대한 생각이 있었으나 실천하지 못하다가 이번 김수환추기경의 각막기증 모습을 보고 결심을 하게되었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장기기증' 신청을 하기 전에 가족과 반드시 상의하셔야 합니다.

현재 우리 법 제도에서는 아무리 본인이 '장기기증' 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본인 사후 유가족의 동의 없이는 장기 적출 및 이식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관련법률: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11조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유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장기 이식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각막 이식'의 경우 사후 6시간 이내에 각막을 꺼낼 수 없으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고 김수환 추기경의 안구 적출을 맡아 진행한 가톨릭의대 강남성모병원 안과 주천기 교수도 "장기기증 약속을 한 사람은 3~4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 기증되는 각막 수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다. 고인의 숭고한 뜻이 있어도 가족의 동의 절차라는 부가조건 때문에 뜻을 받들 수 없게 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기증' 신청전에 반드시 가족과 상의를 통해 이 사실을 알리고 가족이 동의한 상태에서 신청을 해야 '장기기증'의 소중한 뜻을 다른 필요한 이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자료: 코메디(kormedi)닷컴,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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