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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친손녀를 성폭행했는데 집행유예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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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이슈가 된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지적장애를 10대소녀를 친할아버지 등이 번갈아가며 성폭행한 '패륜일가족'에 대한 기사인데요.

이들에 대한 법원에 판결이 어이가 없어 누리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이 패륜가족(친할아버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에 대해 각각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는데요. 판결이유를

"피고인들이 부모를 대신해 피해자를 키워왔고 피해자의 정신장애 정도에 비춰 앞으로도 가족인 피고인들의 지속적 관심과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착안했다"

고 했습니다.

그럼 부모를 대신해 그 자식을 키워주었으면 친족을 돌아가며 성폭행해도 큰 무리가 없다는 얘긴지 한심스럽네요.

이렇게 성폭행법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데 성폭행 사건이 과연 줄어들까요?

정말 어이없고 한심한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한심한 나라에 사는 제가 안타깝고 부끄럽게 느껴지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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