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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우리나라 법정 왜 이러나? 친구딸 성추행 공무원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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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에서 친구의 딸을 성추행한 A씨(45, 공무원)에 대해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어린이 대상 범죄라는 점과 범행 과정에서 흉기를 이용한 점을 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 하지만 피해자가 사건의 충격을 비교적 잘 극복하고 있다는 피해자 아버지의 증언과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고 밝혔다고 합니다.

뭔가 찜찜하네요. 어린이 대상 범죄에 흉기까지 사용했는데, 피고가 잘못을 뉘우친다고 집행유예를 선고 한다고?

기사보러가기: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08/11/10/0701000000AKR2008111012540005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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