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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하면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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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세청에서 매일 하나가 날라왔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메일로 온 김에 공유하고자 포스팅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등의 혜택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 소득공제해 주는 제도인데요.


전문직, 학원, 부동산 등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을 경우 신고하면 일정 금액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포상금도 포상금이지만 현금영수증제도가 올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모두들 투철한(?) 신고정신을 발휘하면 좋겠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세요^^





Tag.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현금영수증 포상금, 국세청, 변호사, 전문직, 병의원, 학원, 유흥주점, 예식장, 부동산중개, 장례식장, 산후조리원, 골프장, 현금영수증홈페이지, 사회, 정책, 법률, 현금영수증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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