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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우리나라 법정 왜 이러나? 친구딸 성추행 공무원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에서 친구의 딸을 성추행한 A씨(45, 공무원)에 대해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어린이 대상 범죄라는 점과 범행 과정에서 흉기를 이용한 점을 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 하지만 피해자가 사건의 충격을 비교적 잘 극복하고 있다는 피해자 아버지의 증언과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고 밝혔다고 합니다. 뭔가 찜찜하네요. 어린이 대상 범죄에 흉기까지 사용했는데, 피고가 잘못을 뉘우친다고 집행유예를 선고 한다고? 기사보러가기: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08/11/10/0701000000AKR20081110125400053.HTML 더보기
친손녀를 성폭행했는데 집행유예라니!!! 주말에 이슈가 된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지적장애를 10대소녀를 친할아버지 등이 번갈아가며 성폭행한 '패륜일가족'에 대한 기사인데요. 이들에 대한 법원에 판결이 어이가 없어 누리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이 패륜가족(친할아버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에 대해 각각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는데요. 판결이유를 "피고인들이 부모를 대신해 피해자를 키워왔고 피해자의 정신장애 정도에 비춰 앞으로도 가족인 피고인들의 지속적 관심과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착안했다" 고 했습니다. 그럼 부모를 대신해 그 자식을 키워주었으면 친족을 돌아가며 성폭행해도 큰 무리가 없다는 얘긴지 한심스럽네요. 이렇게 성폭행법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데 성폭행 사건이 과연 줄어들까요.. 더보기